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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군법원 4차 공판…이 병장 강제추행 혐의 추가

입력 2014-08-05 15:51 수정 2014-08-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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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 오전, 부대 내에서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건'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군 검찰은 일단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이모 병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고, 살인죄 적용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우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일반 시민들도 대거 참석했다고 들었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군인권센터 주최로 모인 일명 '법정 감시단' 40여 명이 오늘 공판을 방청한 건데요

오늘 오전 7시 30분쯤 광화문에 모인 이들은 각각 버스 2대에 나눠 탑승한 뒤 경기 양주시의 28사단 군사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감시단으로 참여한 시민 대부분이 자녀를 군에 보낸 어머니와 아버지들이었는데요.

약 15분간의 재판이 끝나자, 감정이 격해진 일부 시민들은 가해자들에게 다가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때리고 괴롭힐 수 있냐"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또 숨진 윤 일병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부대 정문에 보라색 풍선을 달고, 보라색 종이비행기를 하늘로 날리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앵커]

가해 선임병인 이모 병장에 대해선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군 검찰은 이모병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요.

폭력과 협박 등을 통해 윤 일병이 스스로 안티푸라민을 중요부위에 바르도록 한 행위 자체가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초 범죄사실 변경이 검토됐던 살인죄 적용에 대해선 따로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일단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한 최대 관문은 고의성을 입증하는 겁니다.

윤일병이 죽든 말든 아무런 고려 없이 가학적인 폭행이 이뤄졌다는 게 입증돼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될 경우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분석입니다.

일단 군에선 오늘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추가수사에 착수한 만큼, 추가적인 법리검토를 진행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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