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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세 차례나 발의…국회는 '방치'

입력 2020-09-2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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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으로서의 일과 사업가로서의 이익 추구 활동이 충돌하는 걸 막기 위한 게 바로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세 번이나 발의를 했는데도 국회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이쯤 되면 방치라는 말이 나올만 합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는 2013년 이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세 차례나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19대와 20대 국회에선 본회의에도 못 가본 채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개원 직후인 6월에 발의됐지만, 오늘(21일)에서야 해당 상임위 정무위에서 처음으로 언급됐습니다.

그나마도 박덕흠 의원 건을 계기로 한 심사 촉구 발언이었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위는 이제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심사에 속도를 내보겠다고는 하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당장 오늘 회의에서도 삼성전자 사외이사 출신이라 정무위 사퇴를 요구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자기 변호에 나섰습니다.

[윤창현/국민의힘 의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소장 150페이지가 여기 있는데요, 이 안에 제 이름 안 나옵니다. 이해충돌 얘기가 나왔지만 좀 공평성을 가지고 비판을 해주셔야지.]

이러자 오늘은 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국회가 이해충돌 여부를 전수조사하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해충돌 관련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준이 확실히 설정이 되고. 더 이상 관련된 상임위에 들어가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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