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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n번방 회원, 범죄 공범으로 볼 수 있나?

입력 2020-03-24 08:49 수정 2020-03-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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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그 영상을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국민들의 공분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운영자들뿐만 아니라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 국민 분노케 한 'n번방 사건'은?


[앵커]
 
교수님, 과거에도 소라넷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비슷한 사건이 꽤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건 일단 전 국민의 분노가 거센데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 보죠.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사실은 이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종류의 성착취물이라고 부르는 게 옳습니다. 음란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그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라넷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웹하드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한 게 SNS를 통해서 이런 음란물을 사실은 어디서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성 그리고 아동들을 유인을 해서 스스로 자신의 음란한 영상을 찍도록 강요하고 협박해서 결국에는 음란물을 손에 넣은 다음에 유포를 하면서 결국에는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방들이 국내 플랫폼들에 생겼다가도 이제 사라지고 수사를 하면 또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 외국 서버를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텔레그램이라는 독일 회사입니다.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비밀방들을 만들어서 음란물을 공유하기 시작했는데 유료 회원들을 모집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러한 방들이 여러 개 주제별로 거의 한 8개 정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N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을 흡사하게 모방을 한 게 지금 검거된 박사의 박사방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방에서 결국에는 지금 N번방에서 했던 비슷한 음란물들이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결국에는 피해가 양상되다 보니까 알려지게 돼서 지금 검거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 '박사방' 운영자 신상 파악…25세 조주빈

 
[앵커]
 
박사방의 운영자 조 모 씨. 정확하게 25살 조주빈이라는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조 씨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겨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수법을 보면 아주 잔혹하고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피해자들을 어떻게 하면 조종할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마도 N번방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박사방에서는 수법이 더 진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모두 빼내기에 이르렀고요. 그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본인의 회원들을 회원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 공익요원이 2명이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이 여성들의 모든 개인정보, 뭐 10년 전 주소까지 다 빼내서 협박을 하기에 이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디에 살고 있는 당신의 어머니를 죽이겠다, 이런 종류의 협박을 어떻게든 무마하려면 나 하나 희생하면 우리 가족이 안전할 수도 있겠다는 잘못된 그 인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점점 더 심한 가학적인 영상까지 찍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그 끔찍한 영상들을 돈을 받고 사실은 유포시켰다, 공유했다. 그 와중에 사실은 실시간으로 가장 높은 등급의 방에서는 회원들이 어떤 특정한 피해자를,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위 이제 아바타라는 사람을 보냈다고 그래요. 회원 중의 한 명입니다. 그래서 성폭행하는 과정을 사실 실시간으로 다 본인들이 공유하기도 하고 주문을 하기도 하고 그런 종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집단성폭행 비슷한 것을 온라인에서도 벌였다, 이게 현실입니다.]
 
  • 피해자에 잔혹·엽기 행각 촬영 요구…왜?


[앵커]
 
말도 안 되는 협박과 성착취 등이 자행이 됐는데 피해자들은 조금도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렇죠. 협박을 하는데 가족들도 위협을 하겠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 빼낸 다음에 그것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다가 유포시키겠다, 학교에 알리겠다, 친구들한테 다 알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다 보니까 거의 아마도 피해자들은 일종의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생겼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스트레스가 심하면 사람들이 다양한 가능성, 예컨대 경찰에 신고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끝날 수도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없게 되고요. 일종의 터널비전 같은 아주 특이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터널비전이라는 것은 터널에 들어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출구가, 빛이 오는 출구 하나만 보이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가능성들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사가 시키는 대로 결국은 빛이 있는 출구는 오늘 좀 더 가학적인 영상을 찍으면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해 주고 내 영상물을 더 이상 유포하지 않겠다는 제안, 그것이 유일한 출구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 피해자들, 여전히 두려움에 떨어


[앵커]
 
그래서 멀리 보이는 빛을 보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데 결과적으로는 더더욱 깊은 터널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상황이 됐군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그 빛이 공안이고 그다음에 사법제도가 빛이 될 수 없음을 사실은 박사가 사이버공간상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무법천지라는 것을.]
 
  • 성착취물 공유방 회원들, 범죄 사실 몰랐나?


[앵커]
 
박사방의 운영자 조 씨도 그렇고요. N번방의 운영자들 조금이라도 죄의식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런 짓을 저지르지 못했을 텐데 그들의 심리는 뭐였을까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글쎄, 이제 유저들, 헤비유저들 중에는 성도착증 환자들이, 소아성애나 가학적인 성애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박사는 굉장히 합리적 선택을 한 사람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사실은 박사가 운영한 방에 헤비유저들이 한 1만 명 정도 된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 사람들로부터 받은 가입료, 회원가입을 할 때 받은 돈이 100만 원 정도씩 된답니다. 그러면 사실은 산술적으로만 계산해 봐도 당연히 수백 억대의 범죄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범죄수익을 노리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박사라는 사람은 어쩌면 겉으로는 굉장히 모범시민처럼 하고 다녔을지 모르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는 그야말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노리는 아주 직업적인 범죄자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성착취물 공유방 회원들, 범죄 사실 몰랐나?


[앵커]
 
그런데 이들 범죄자들, 운영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회원들도 심각한 범죄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지금 유저들이라고 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다룬 영상물은 사실은 아주 이제 심각한 영상물들입니다. 피해자가 실존하고 피해에 가담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중의 일부는 성폭력까지 간 사람도 있지만 전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은 그야말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시청만 한 사람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부족하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들이 각각 본인이 어디까지 가담했는지를 경찰에서 입증을 해서 어떤 사람은 성추행범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음란물 소지죄,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 정도로 처벌을 한다거나 또는 일부 헤비유저들 중에 유포를 다운을 받고 유포를 한 사람들은 아마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또는 유포죄를 적용하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다 산산조각 나서 아마 엄벌에 처하기는 무지하게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n번방 회원, 범죄 공범으로 볼 수 있나?


[앵커]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과정에서 방조죄나 교사죄 이런 것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런데 이제 그런 전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박사 이전에 박사하고 굉장히 흡사한 방을 운영했던 자가 와치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 결과가 그 사람만, 유저들은 하나도 처벌을 제대로 못하고 그 방을 운영했던 와치맨만 감시자라는 사람만 1년 반 형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전 판례이다 보니 과연 지금 이들을 모두 교사죄나 이런 것들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 성립할 거냐, 입증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경찰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판까지 가서는 입증이 가능하겠느냐. 여러 가지로 지금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 "n번방 본 사람도 가해자, 전원 처벌" 촉구


[앵커]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양형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양형기준 강화해야 되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이 영상들은 이제 포르노그라피가 아닙니다. 성착취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도 지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하여서는 엄벌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UN도 아동권리협약 이런 것들을 보면 18세 미만 아동의 음란물들은 아주 엄벌해 그야말로 모두 징역형을 처하는 데다가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결국에는 가산해서 형이 수백 년이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에 입법을 해서라도 엄벌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요. 기존의 모든 죄명들을 다 모아서 최대한 양형이 나오게 일단은 판례를 구축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 "한국, 해외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앵커]
 
그래서 디지털 집단성폭력, 성착취 이런 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런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군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섹스오펜더, 예컨대 성범죄자라는 죄명이, 성범죄라는 죄명이 있고 지금 이 사람들이 벌린 것은 차일드 익스플로이테이션, 성착취입니다. 그것도 아동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법이 없다 보니까 엄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범죄 형법에 근거해서 또는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서 처벌해야 되다 보니까 기껏해야 지난번 유사범이 1년 반이 나오고 이번에 굉장히 형을 높인다손 치더라도 10년이나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앵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람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잡힌다 그리고 그걸 또 단순히 다운받아서 보거나 그냥 보기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도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반드시 보기만 해도 이것은 비정상이라는 걸 누구나 아는 사회가 사실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지죄뿐만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범이 꼭 필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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