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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발견에도 '쉬쉬'한 서울대병원…'공중보건의' 재수사

입력 2018-08-07 09:03 수정 2018-08-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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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대 출신 공중보건의가 100건이 넘는 불법 촬영을 한 사건, 이 사건이 있고 3년 만에 경찰이 다시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 공중보건의가 또 다른 대형병원 몰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병원 산하의 한 대형병원입니다.

지난 2015년 1월, 이 병원 간호사들이 서울의 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병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돌고 있다며 수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민혜리/서울대병원 간호사 : 학교 후배가 연락이 왔어요. 소라넷에서 '간호사 몰카' 이런 식의 제목으로 떠도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있는 병동인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라고.]

일부 간호사들은 병원 측에 알리고 사건 조사 일체를 맡겼습니다.

[A씨 : 대한민국 국민이 아는 서울대병원에서 공문을 보내면, 듣는 척이라도 해주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고 (사건을) 일임했죠.]

하지만 사건은 두 달 만에 종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카메라는) 치워졌고, (탈의실) 출입구 쪽에 CCTV도 없었어요.]

피해자들은 병원 측에서 수사가 종결됐다는 사실을 9개월 넘도록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을 공론화하지 말라고 회유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B씨 (A씨와의 통화) : 일단 범인은 못 찾았지만, 그거(영상)는 사이트에서 계속 내렸고, 이후에 안 올라온 걸로 확인이 됐고.]

일부 피해자들은 경찰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A씨 : 제 지인이면 누구나 알 정도로 제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거든요. 제가 원래 긴 생머리였는데 머리를 자르고 파마한 직후에 그 영상이 찍혀서 제가 시기를 정확히 알거든요. 동영상이 찍힌 건 2013년 1월이에요.]

2013년 초에는 불법 촬영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레지던트 이모 씨가 일했습니다.

당시 이 씨 자리는 해당 영상이 촬영된 탈의실 바로 옆으로 문에는 보안장치도 없었습니다. 

이 씨는 수사가 종결된 지 두 달이 지난 2015년 5월, 다른 '몰카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심지어 진료실에 마취 상태였던 환자를 대상으로 100건이 넘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강원도에서 대체 복무 중이던 이 씨의 외장하드와 컴퓨터에서 약 2만여 건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압수했습니다.

당시 압수한 파일 중에는 해당 병원의 이름이나 탈의실이 찍힌 영상물도 있었지만, 경찰과 병원은 추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A씨 : 과연 병원은 몰랐는가, 저희가 의문을 제기했을 땐, 이미 (이씨가) 우리 직원이 아니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어요.]

병원 측은 당시 경찰이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에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JTBC 취재가 시작되자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서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최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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