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떠오르는 드론, 어디까지 날 수 있을까?

입력 2015-06-25 22:1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허가 없이 촬영을 하다가 밀라노 두오모 성당에 부딪쳤다는 드론이 바로 이런 건데요. 요즘 방송국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드론을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디서 어떻게 날리면 안 되는 거냐, 막 날리다가 잡혀갈 수도 있는 거냐, 여러 질문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25일) 팩트체크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거기 있는 건 훨씬 더 큰데요, 이거보다. 모양이 다른 것도 있고요?

[기자]

혹시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JTBC에서 실제 촬영용으로 쓰고 있는 드론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드론은 기본적으로는 12㎏ 이상이냐 이하냐로 나뉘는데, 여기 있는 건 모두 12㎏ 이하, 상업용, 취미용 드론입니다.

뒤에 이 화면이 바로 이 드론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12㎏이 넘는 대형 드론은 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작은 것은 신고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요즘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게 이런 드론들입니다.

[앵커]

지금 거기 있는 드론 중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검은 거 있죠, 큰 거. 그것도 12kg이 안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딱 12kg 정도 수준의 드론입니다.

[앵커]

12kg 이상인 건 굉장히 큰 걸 얘기하는 거였군요. 그런데 밀라노에 있는 두오모성당 이쪽은 이게 아예 찍지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어기고 찍었으니까 걸려든 거고요. 과연 우리 같은 경우 경복궁 같은 데서 이걸 찍는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기자]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직접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궁을 찍으면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역동적인 샷을 찍을 수 있어 개인 소장용으로도 멋진 추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드라마 사극 세트장에서 찍은 것이고 만약 실제 경복궁에서 이렇게 찍는다면 밀라노에서와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건 밀라노와 달리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근 주요기관에 대한 보안 차원인 건데요.

항공법상 청와대나 정부청사 등 주요기관이 있는 서울도심 상공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에서 한강 이북에선 거의 전부 드론을 날릴 수 없고, 주변 지역이나 공항 근처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한구역입니다.

또 경기 북부지역도 휴전선과 인접하고 있어 비행금지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아예 어디 가서 드론을 날릴 데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사실상 그런 셈인데요. 그래서 수도방위사령부에서는 가양대교 북단이나 양천구 신정교 일대, 강동구 광나루 한강공원 등 수도권 4곳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허가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한 18곳 정도가 드론 비행이 가능한 구역으로 돼 있는데 이곳이라고 또 아무 때나 그냥 마음대로 그냥 날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화면 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야경이군요?

[기자]

저기가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야경을 찍은 겁니다.

보통 건물 옥상에서 그냥 야경을 찍으면 그냥 정적인 모습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양한 모습을 찍을 수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느낌을 살릴 수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도심 야경을 찍는 데 요즘 드론이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야경 찍겠다고 밤에 드론 띄우는 순간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실제로 한 20대 남성이 한강 야경을 찍기 위해 밤 9시에 드론을 띄웠는데,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잡혀 과태료 2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국토부에선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인데요, 마찬가지로 추락의 위험 때문에 조정자의 시야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공연장이나 경기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드론을 띄우는 것도 안전을 이유로 안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띄워서 찍다 보면 사생활 침해라든가 초상권 침해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래서 관련된 영상 또 준비해 봤는데요. 해외에서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드론을 날려 누드비치를 찍어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아파트 같은 곳에 드론을 몰래 올려 사진을 찍을 경우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민법 조항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드론이 아무래도 새롭게 개발된 거다 보니까 규제가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프랑스나 오스트리아의 경우 가벼운 상업용 드론은 다른 사람 사진을 찍어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규제 0'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연방항공청 '낮에만 날려라' '맑은 날에 날려라' '자격증을 따라'는 등등 규제가 엄격한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지 전문가에게 먼저 들어봤습니다.

[오승환 교수/경성대·드론프레스 대표 : (트렌드에) 발맞춰서 법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었다, 과거에 갖고 있던 항공법에만 의존했었다…그러다 보면 또 세계에 뒤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이 잘 갈 수 있도록 교육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가야 돼요.]

[앵커]

그러면 현재 규제면에서 우리나라는 유럽보다는 미국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다른 외신들을 보면 일본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도 지금 이렇게 규칙을 정비 서둘러야 된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들도 드론과 관련된 제도를 어떻게 잘 마련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드론 관련 입법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안전을 잘 지키면서도 또 드론 산업의 발목을 잡는 지나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팩트체크 진행했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관련기사

[팩트체크] 국회법 개정안, 위헌 여부…헌법학자 장관의 생각은 [팩트체크] 포털, 정부 '공식 댓글' 추진…문제없나? 한국인이 조종한 드론, 이탈리아 두오모 성당에 충돌 "나를 염탐하나 해서…" 티셔츠로 드론 내리친 남성 '똑딱이'는 사라지고…레저활동 위한 특수 카메라 인기 드론 준수사항 제시…야간비행 200만원 이하 과태료
광고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