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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텔 여중생 살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5-03-31 12:57

피해자 한양 DNA 감정결과 어머니와 일치…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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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한양 DNA 감정결과 어머니와 일치…신원 확인

경찰이 성매매에 동원된 10대 여중생을 살해한 30대 남성 용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한모(14)양을 숨지게 하고 달아난 김모(38)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6일 낮 12시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 2층 객실 침대에서 한양을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당일 한양과 일명 조건만남을 갖기로 한 후 함께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살해 동기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지만 김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양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계속된 부인에도 경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숨진 한양의 손톱과 모텔 화장실 겸 욕실 바닥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와 범행 당일 김씨의 행적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했다.

경찰은 김씨의 구강세포와 손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와 동일한 지 확인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결과는 31일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또 한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28)씨로부터 김씨의 얼굴을 봤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31일 오전 4시30분께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1일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한양이 지난해 10월 충북 증평군에서 가출한 여중생이 맞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한양의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한양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충북 증평에 사는 A(39)씨와의 DNA 대조 작업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아침 국과수로부터 한양과 A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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