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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강간한 뒤 친구들도 성폭행시킨 18살 소년

입력 2015-02-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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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강간한 뒤 친구들도 성폭행시킨 18살 소년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은 16살 소녀를 성폭행하고 친구들에게도 성관계를 유도한 18세 소년에 실형이 처해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8)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데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성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고치고 평생 두 번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군은 지난해 6월 오전 5시께 서울 강북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이모(16)양을 포함한 친구들 서모군, 장모군, 한모군과 술을 마시던 중 이양이 주량을 초과해 인사불성이 되자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김군은 같은 구 소재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친구 3명을 만나 "A양과 성관계하고 왔으니 성관계하고 싶은 사람은 하라"며 모텔에 데려와 A양이 있는 방문을 열고 친구들이 이양을 성폭행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양은 소주를 1ℓ 이상 마신 뒤 취해 김군이 강간하려는데도 격렬히 저항하지 못하고 몸을 돌리는 수준의 거부 의사만 표시할 수 있었으며 본인 의지와 달리 잠들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군의 친구 서모군이 자신을 강간할 때에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으며 잠에서 깨 모텔 밖으로 나갈 때 자신을 강간한 서군과 강간미수에 그친 장모군이 있었음에도 범인으로 지목하지 못할 정도로 경황이 없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년범의 경우 성인과 달리 단기와 장기의 형이 함께 선고된다. 단기의 형을 초과한 후 수형자의 태도 등을 고려해 장기형이 종료되기 전에 석방될 수 있다. 김군의 경우 최대 4년의 형을 살게 되나 수감 태도에 따라 2년6개월까지 복역할 수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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