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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한 차도 확인 않고'…현행범 체포된 50대 무죄

입력 2021-09-04 11:28 수정 2021-09-04 15:36

법원 "현행범 체포 요건에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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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행범 체포 요건에 맞지 않아"

음주운전을 한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한 남성을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9월 밤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택시 기사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기사내용과 무관〉 음주단속하는 경찰 (사진=연합뉴스)〈기사내용과 무관〉 음주단속하는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옮긴 뒤 음주 측정을 세 차례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경찰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고, 그런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체포 시점과 범행 시점 간에 20분 정도 차이가 있고 장소도 범행 장소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 현행범에 해당하지 않았단 겁니다.

특히 경찰이 A씨가 음주운전을 할 때 몰았던 차량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자 말에만 의존해 A씨를 체포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보였다는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을 한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현행범에 준하여 영장 없이 체포해야 할 요건을 갖췄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A씨의 택시 기사들과 말다툼을 하며 거친 말과 행동을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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