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장난감 총으로 쇠구슬을 쏴 상가 유리창 등을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노모(25)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은 위험한 모의총포를 이용해 불특정 피해자들의 영업장 유리창 등에 쇠구슬을 쏘아 손괴한 것으로 그 위험성으로 볼때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노씨 등 2명은 약 2개월의 구금기간을 거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변제를 통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노씨 등은 인터넷에서 구입한 쇠구슬이 든 장난감 총으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 수원시 일대 상가 유리창 등을 쏴 220여만원의 상당의 재물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