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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명 피해자 낸 헬스클럽 사기극 가족 검거

입력 2015-09-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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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행사 등을 미끼로 연회비 등을 받아 폐업하는 방식으로 수백명의 피해자를 낸 가족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문모(39)씨 등 468명으로부터 연회비 42만여원씩, 모두 1억9700만원을 챙겨 달아난 남모(44)씨와 위탁 운영자 이모(46)씨 등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헬스장을 공동으로 운영해 온 남씨의 아버지(75)와 친누나(4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지난 2010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헬스클럽을 운영하면서 예상보다 회원모집이 어려워 지면서 4년여 만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또 이 과정에서 남씨는 헬스클럽 고객이었던 이씨에게 운영권을 일부 넘겼으나 여전히 운영에는 어려움을 겪게 됐고 결국 지난해 11월 건물주로부터 다른 임대차 계약까지 맺는 등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도 이들은 문씨 등 피해자들에게 연회원에 가입하면 1개월을 추가해주고 68만원 가량의 연회비를 45만원으로 할인해 준다고 현혹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헬스기구를 중고로 팔아 넘기면서도 회원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방문시간을 조정하거나 지난 5월 중순에는 보수공사를 이유로 휴업한다고 공지를 한 뒤 재개장 직전에 폐업을 하고 달아났다.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192명은 집단으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 지방에 숨어 있는 이들을 붙잡았다.

경기북부에서 가장 큰 규모인 3300㎡ 넓이의 헬스장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사기 피해자들을 구속함으로서 동종 사기범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됐다"며 "저가의 전단지나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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