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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등 '패트 충돌' 재판 출석…황교안 "무죄" 주장

입력 2020-09-21 20:45 수정 2020-09-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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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본 재판이 오늘(21일)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8개월 만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 자유한국당 관계자들 20여 명이 법원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많다 보니,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재판을 세 번에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비폭력 저항이라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몸싸움과 감금 논란까지 일으킨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27명이나 되는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열린 첫 재판은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세 번에 나눠 진행됐습니다.

오전 10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이은재 전 의원 등 7명이 법원에 나오고,

[나경원/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법정에 서게 돼) 참 안타깝고 참담한 심경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오후 2시에는 황교안 전 대표와 강효상 전 의원 등 9명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황교안/전 자유한국당 대표 : 비폭력 저항입니다. 무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하는 것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마지막 재판엔 김태흠 의원 등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폭력으로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의정 활동을 위한 것이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10명에 대한 첫 재판은 모레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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