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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살해' 장대호, 웃으며 '손인사'…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9-11-05 20:46 수정 2019-11-05 21:57

재판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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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뤄져야"


[앵커]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한강 시신 훼손'사건의 피고인, 장대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장대호는 방송사 카메라를 보고 웃으며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죄수복을 입고 삭발을 한 모습으로 법원에 나타난 장대호.

자신을 찍는 방송사 카메라를 발견하자 손을 흔들고, 미소를 짓습니다.

지난 8월 경찰 조사 때 이후 얼굴이 공개된 적은 처음인데, 반성하지 않는 듯한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장대호/지난 8월 21일 영장심사 :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씨는 지난 재판에서는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며 윙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계획적이었다며 지난달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대호에게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법 현실을 고려했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살인을 분풀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장씨가 자수했으므로 감형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족들은 "무기징역은 인정할 수 없다"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장씨는 웃음을 보이며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범주를 벗어났다'며 '가석방 없이 무기징역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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