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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심서 징역 17년 '구치소 재수감'…뇌물액·형량 늘어

입력 2020-02-19 20:56 수정 2020-02-19 22:55

재판부 "다스에 상당한 영향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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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다스에 상당한 영향력 행사"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2심 재판부가 삼성에서 받은 뇌물 등을 인정하면서 1심보다 2년이 더 많은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겁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34분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뇌물 수수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둘러싼 횡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결문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법원보다 징역 2년을 늘려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은 130억 원으로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과 법인카드 사용 등으로 252억 원의 다스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 그룹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것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0만 달러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사용한 것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전달한 돈에 대해선 대부분 뇌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3월 조건부 보석으로 이 전 대통령을 풀어줬던 재판부는 오늘(19일)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난 뒤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고생했다"고 짧게 말한 뒤 법정을 떠났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과 상의해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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