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2심 재판부가 삼성에서 받은 뇌물 등을 인정하면서 1심보다 2년이 더 많은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겁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34분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뇌물 수수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둘러싼 횡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결문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법원보다 징역 2년을 늘려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은 130억 원으로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과 법인카드 사용 등으로 252억 원의 다스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 그룹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것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0만 달러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사용한 것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전달한 돈에 대해선 대부분 뇌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3월 조건부 보석으로 이 전 대통령을 풀어줬던 재판부는 오늘(19일)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난 뒤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고생했다"고 짧게 말한 뒤 법정을 떠났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과 상의해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