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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회기 결정 건'에 필리버스터…국회 상황은?

입력 2019-12-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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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국회에서는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표결에 올라가는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국회 연결합니다.

김필준 기자, 본회의가 열렸나요?

[기자]

아닙니다. 원래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3시로 연기됐는데 지금까지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에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 하에 만났지만, 협상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야 협상이 안 된 건가요?

[기자]

먼저 자유한국당이 회기 결정의 건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요청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회기 결정 건'은 이번 국회를 며칠 동안 열지에, 그러니까 임시국회 기간에 대한 건데요.

한국당은 국회법상 해당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금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매번 임시국회마다 회기 결정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면 사실상 국회가 봉쇄돼 민주당은 국회법 해석상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이 결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은 올라가게 되나요?

[기자]

만약 지금 당장 열린다해도 선거법이 상정되는 건 쉽지 않아보입니다.

한국당을 뺀 4+1협의체에서 합의안이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연동형 비례율을 얼마나 적용할 지를 두고 4+1 공조 자체에 균열까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한국당은 물론 다른 정당까지 어떻게 설득할 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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