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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명의로 차 빌린 '무면허 고교생', 시속 180km 폭주

입력 2019-05-1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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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속도로에서 시속 180km로 질주한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면허도 없이 아버지 이름으로 차량 공유서비스에 가입해서 손쉽게 차를 빌렸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파란색 SUV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고속도로를 질주합니다.

고속도로 암행순찰차가 시속 199km까지 속도를 올려 5km 가량을 추격한 끝에 겨우 따라 잡습니다.

[(갓길로)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이 차에는 면허도 없는 17살 이모 군 등 고교생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군은 스마트폰앱을 통해 아버지 이름으로 차량공유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차를 빌리는 것은 더 쉬웠습니다.

창원의 한 공용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고교생들이 몰고 나갔지만 신원을 확인하거나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차를 처음 빌린 지난 8일에는 창원 시내에서 몰고 다녔습니다.

다음날에는 더 대담해져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으로 약 30km 구간을 평균 시속 180km로 달리다 결국 고속도로 암행순찰대에 붙잡힌 것입니다.

[민영철/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 부산방면으로 드라이브를 하려고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달 전 강릉에서도 10대들이 차량공유서비스를 통해 운전하다 차량이 바다에 빠져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량공유서비스를 통한 청소년 일탈이 거듭되고 있지만 당국도, 업체도 대책 마련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화면제공 :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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