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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인 의원이 '대법관 청문회' 진행?…자격 논란

입력 2017-12-15 20:46 수정 2017-12-15 21:44

홍일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대법원서 최종 확정될 가능성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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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대법원서 최종 확정될 가능성도 있어

[앵커]

다음 주 국회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두 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청문회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입니다. 현재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본인 재판을 판결할 대법관의 청문회를 맡는 거라,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오늘(15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홍일표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청문회 위원장은 여야가 돌아가면서 맡는데,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순서였습니다.

홍 의원은 다음주 19일과 20일로 예정된 안철상, 민유숙 두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홍 의원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76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쓰고 회계 장부를 거짓으로 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조만간 선고를 낼 예정입니다.

흔히 정치인 관련 사건들이 3심까지 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홍 의원 재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홍 의원이 자신의 재판을 맡을 수 있는 대법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진행하는 셈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7조는 공직후보자와 청문위원 간 직접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청문위원을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본인의 재판과 인사청문회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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