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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월 11만원에 장애인 '노동 갈취'…공장주 구속

입력 2017-11-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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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 11만원을 주고 지적장애인을 15년 동안 일을 시킨 공장주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자신이 먹고 자게 해주고 돌봐줬다고 주장했지만 이 장애인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가 대부분 빠져 몇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오른 팔은 팔꿈치 밑으로 잘라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51살 A씨의 모습인데 최근에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기도 했습니다.

A씨의 불행은 15년 전인 지난 1999년 이곳 경남 김해의 한 공장에 오면서 시작됐습니다.

공장 한 켠에 마련된 좁은 단칸방에서 숙식하며 하루 8시간 이상 일했지만 A씨가 공장주로부터 받은 돈은 월 11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공장 관계자 : 짐이나 이런 거(비닐) 하나씩 내려주고 그런 거지요.]

2014년에는 물건을 납품하러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 앞으로 교통사고 보험금과 장해연금, 휴업급여 등 6,700만 원이 나왔는데 이중 병원 치료비로 쓰인 2700여만 원을 빼고는 A씨가 받은 돈은 없었습니다.

이후 후유증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당뇨 합병증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12월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15년간 임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장주 57살 송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A씨가 이 공장에 오게된 경위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등을 송씨가 가로챘는지 여부를 수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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