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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급식에 '모기기피제' 넣은 교사 구속영장 재신청

입력 2021-06-07 17:02

재물손괴죄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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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신청

20210421 모기기피제 넣은 교사 규탄 기자회견20210421 모기기피제 넣은 교사 규탄 기자회견
경찰이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지난 2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한 지 4개월 만입니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7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면서 기존 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미수 혐의에 재물 손괴죄를 추가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기존 수사 내용에 재물손괴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금천구의 유치원에서 유치원생의 급식 통해 모기 기피제,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정체불명의 액체를 넘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은 17명으로 파악됐으며, 코피·복통·가려움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A 씨의 동료 교사들의 급식과 보온병에도 이물질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A 씨 책상의 약통 중 일부에서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A 씨에 대한 감사와 수사 결과를 종합해 징계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A 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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