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론…"여성 자기결정권 침해"

입력 2019-04-12 08:21 수정 2019-04-12 10:3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네, 이번에는 어제(11일) 나온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앞으로 있을 변화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법을 바꾸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정부는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고, 정치권도 입법을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무게를 뒀습니다.

10달의 임신 기간, 그리고 출산 과정에서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20년 가까이 신체적,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양육 기간도 거론했습니다.

[서기석/헌법재판관 :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시기의 낙태를 처벌해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현행 법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연간 5만 건의 낙태가 이뤄지지만 처벌은 거의 없어 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점도 반영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 생명권' 중 어느 하나를 희생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둘을 조화롭게 실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7명과 달리 합헌 의견을 낸 조용호, 이종석 재판관은 '불편요소를 제거하는 시류에 편승해 낙태를 허용하면 우리 역시 고려장 등의 이름으로 제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김석훈)

관련기사

헌재,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내년까지 법 개정해야" 국내 낙태실태…2017년 5만건 추정, 7년전보다 11만건↓ 의료계, 낙태죄 헌법불합치 환영…"현실 반영한 판결" 헌재 "임신 22주 내외 낙태허용"…구체적 허용기간은 입법 과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