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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갑질 논란 양진호 구속…대마초 흡연 혐의 시인

입력 2018-11-09 21:00 수정 2018-11-0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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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당시 직원을 때리는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입니다.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핀 적이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9일) 오전 법원에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가 열렸습니다.

양 회장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심사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겠다"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전 직원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양 회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병이 확보되면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5년 쯤 대마초를 피운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필로폰 등을 투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양 회장의 모발 검사 결과는 다음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관련 업체들끼리 불법 영상물을 유통해 이익을 나누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의혹에 대해서는 회사의 경영에 개입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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