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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친부 등 3명 구속기소 일단락

입력 2018-01-25 11:08 수정 2018-01-25 13:09

피의자들 책임 회피 급급, 검찰 "반인륜 범죄, 법정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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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 책임 회피 급급, 검찰 "반인륜 범죄, 법정 최고형 구형"

검찰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친부 등 3명 구속기소 일단락

검찰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고준희(5)양 사건과 관련,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친아버지 등 3명을 구속기소는 선에서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친아버지 고모(36)씨와 내연녀 이모(3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 모친인 김모(61)씨도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 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24일 준희양 발목과 등을 수차례 밟아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심하게 다친 준희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내연녀 모친인 김씨와 함께 시신을 부친 묘소 옆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 등은 지난해 12월 8일 준희양 머리카락을 방 안에 뿌린 뒤,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이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자살시도까지 했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한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법의학 자문 의뢰 및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준희양 사망 시기와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이들은 수사를 통해 범행이 드러난 뒤에도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고씨 등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을 학대하고 사망을 이르게 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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