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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환경영향평가 생략한 사드 배치는 불법"

입력 2017-04-28 21:16

민변 "한국이 운용비 부담하면 국회 비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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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국이 운용비 부담하면 국회 비준 대상"

[앵커]

사드 배치 문제는 갑자기 돈을 내라는 요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지요. 도대체 미국과 어떤 얘기가 오갔길래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돼왔느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지유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단체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섰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 채 사드를 배치하는 게 불법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련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도 환경부와 평가 협의를 마치기 전에는 착공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국방부가 말을 바꿨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 (당초)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롯데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특히 성주 골프장 부지 총 148만㎡ 중 30만㎡만 사드 배치 부지로 지정한 것도 환경영향평가와 주민공청회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국방부에서 자료를 보내오면 통상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미군 모두 부대 설치가 아닌 야전배치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장 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한편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으로 1조 원을 내야 한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민변은 운용비를 한국이 부담하면 국회 비준 대상이라며 협정 내용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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