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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재판관까지 끌어들인 "8인체제 위헌"…사실은?

입력 2017-02-2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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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8인 체제에서 결론 납니다. 그런데 대통령 대리인단과 친박계가 "8인 체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이정미 권한대행도 3년 전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고, 극우 사이트를 중심으로 이 내용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팩트체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8인 체제' 위헌이라는 주장부터 짚어보죠.

[기자]

헌법재판관의 정원은 9명입니다. 9명 전원이 참여하는 게 헌법 정신에는 가장 맞습니다. 그렇지만 8명이라 하더라도 위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6인 이상의 찬성, 이게 인용 요건이고요. 7인 이상의 출석, 이게 정족수 요건입니다.

9명 전원으로 재판부를 꾸릴 수 없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도 재판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소 인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실제로 과거에 8인 체제로 운영됐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2011년 퇴임한 조대현 전 재판관이 퇴임했습니다. 그 후 후임을 임명하는데 무려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사이 재판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011년 3사분기 : 64건
-2011년 4사분기 : 128건
-2012년 1사분기 : 84건
-2012년 2사분기 : 97건
-2012년 3분기 : 75건

8인 체제로 운영됐던 여러 시기 가운데 이 사례만 파악했는데도 448건이나 됐습니다. 이게 다 위헌일까요?

[앵커]

위헌이라면 공석이 있을 때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멈춰야겠죠. 그런데 친박계에서는 이런 주장까지 나오잖아요. 들어보죠.

[원유철/자유한국당 의원 (26일)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2014년에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거짓이라는 거죠?

[기자]

원 의원 발언의 근거는 이 결정문입니다.

2011년 조대현 재판관 퇴임 이후에 국회가 후임자 지명을 계속 늦췄습니다.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사건이었는데요. 재판부 결론은 이랬습니다.

"(피청구인은) 상당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과함으로써…헌법상 작위 의무 이행을 지체하였다"

여기서 피청구인은 '국회', 작위 의무는 '후임자 지명'을 뜻합니다.

즉 '국회가 후임자 지명'을 지체한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8인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 8인 체제를 방치한 국회의 잘못을 지적한 겁니다.

[앵커]

지금 '심판 중단'이나 '재심 청구' 주장도 8인 체제가 위헌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전제부터가 틀렸군요.

[기자]

심지어 이정미 권한대행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 공석이더라도 헌법재판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8인 체제이기 때문에 심판을 멈추는 게 아니라, 8인 체제이더라도 재판을 계속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앵커]

오히려 지금 친박계의 주장과는 정반대 논리인데요?

[기자]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부작위가 계속되었던 기간 동안 헌법재판의 심리 및 결정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8인 체제 속에서 나온 헌재 결정은 문제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8인 체제가 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것이 이정미 대행의 3년 전 판단입니다.

친박계 주장과 정반대입니다. 참고로 이 의견은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의 공동 의견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첫 화면 다시 띄워주시죠. 극우 사이트에서 이렇게 퍼지고 있는 주장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정미 대행이 3년 전에 재판관 공석은 위헌이라고 했다'라는 발언, 의견 없습니다.

거짓이고요. 그 밑에 이름도 틀렸습니다. 이 글, 잘못 적혀있습니다.

앞서 보신 원유철 의원은 지난 일요일에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지금도 이를 그대로 인용한 보도가 온라인에서 여럿 발견되고 있습니다.

[앵커]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내지도 않은 의견이 기사에 버젓이 등장하는 상황이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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