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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집유…안종범 무죄

입력 2019-06-2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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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특조위 활동을 직접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에게 대응 문건을 작성하라고 한 데 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을 지켜보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는 충격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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