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남편 회사 임원을 비서로…법 위반인데, 유은혜 측 "실수"

입력 2018-09-13 10:42 수정 2018-09-13 11:2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남편 회사에 등록된 이사를 의원실 비서로 채용한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인데 유 후보자 측은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운영했던 회사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초대 대표 이사인 오 모 씨는 2012년 말 유 후보자 남편에게 대표직을 넘기고 사내이사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오 이사는 2012년부터 유 후보자 국회의원실 7급 비서로 채용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영리회사의 임직원을 겸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오 씨는 유 후보자 후원회장을 맡아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 국민 세금으로 남편 회사 직원의 월급까지 챙겨준 유 후보자는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내로 남아주십시오.]

이에 대해 유 후보자측은 오 씨는 사내이사로 이름만 올려놨을 뿐 월급을 받거나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후원회장은 아니고 후원회 회계만 담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후보자는 이에 앞서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냈다는 문제와 위장전입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때문에 현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후보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인원이 6만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관련기사

유은혜, '성공회 성당'에 위장전입…같은 학부모 신부가 도와 유은혜 후보자, '위장전입'은 인정…'병역·임대 특혜' 부인 대한성공회 성당에 '위장전입'…'유은혜 논란' 확산 유은혜 "자녀 병역면제·위장전입 송구…병역기피는 아냐" 유은혜 "위장전입 송구"…아들 병역·임대 특혜는 적극 부인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