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남편 회사에 등록된 이사를 의원실 비서로 채용한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인데 유 후보자 측은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운영했던 회사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초대 대표 이사인 오 모 씨는 2012년 말 유 후보자 남편에게 대표직을 넘기고 사내이사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오 이사는 2012년부터 유 후보자 국회의원실 7급 비서로 채용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영리회사의 임직원을 겸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오 씨는 유 후보자 후원회장을 맡아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 국민 세금으로 남편 회사 직원의 월급까지 챙겨준 유 후보자는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내로 남아주십시오.]
이에 대해 유 후보자측은 오 씨는 사내이사로 이름만 올려놨을 뿐 월급을 받거나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후원회장은 아니고 후원회 회계만 담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후보자는 이에 앞서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냈다는 문제와 위장전입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때문에 현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후보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인원이 6만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