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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판원 독립성 확보 중요…난민 발생원인에 주목해야"

입력 2018-07-02 16:35

행정법원 전문가 강연회…법관들 "국가별 정보 업데이트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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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전문가 강연회…법관들 "국가별 정보 업데이트 필요성" 공감

"난민심판원 독립성 확보 중요…난민 발생원인에 주목해야"

최근 제주도의 예멘 난민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난민 심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난민심판원 제도'에 대해서 "심판원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전문가 견해가 제시됐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용석) 난민재판실무연구회는 2일 서울행정법원 9층 소회의실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계영 교수를 초청해 '난민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난민재판실무연구회는 난민재판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행정법원 소속 난민전담 재판부 법관을 중심으로 올해 초 구성된 내부 연구단체다.

최 교수는 '난민심판원 제도'에 대해 "심리에 관여하는 심판원의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제주 예멘 난민 관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사법부와 협의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난민심판원이 신설되면 현재 '난민 인정심사', '이의신청', '행정심판 1심·2심·3심' 등 모두 5단계였던 절차가 3~4단계로 단축돼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보고 있다.

최 교수는 행정법원에서 심리하는 난민 인정 소송에 대해선 "난민 요건 심사에서 난민의 발생원인과 특성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별 상황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때에는 번역이 올바르게 됐는지, 사건 발생 당시의 국가 상황이 업데이트됐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난민법 이슈에 관심을 가진 법관 21명이 참석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법관들이 "난민법을 해석·적용할 때 사법부의 역할을 그대로 해야 하며, 각국 정세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상세하고 신속하게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인력과 체계가 정비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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