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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 선거사무장도 실형…의원직 상실 커졌다

입력 2017-01-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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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 선거사무장도 실형…의원직 상실 커졌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운데 박 의원의 선거사무장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박 의원 뿐만아니라 회계 책임자, 사무장 등도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아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65만원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원 최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선거사무실 책임자 정모(59)씨로부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수당이나 실비가 아닌 금품 56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정씨와 함께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비용을 불법으로 수수했다"며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는 교부받은 돈이 선거운동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박씨 스스로가 빌린 돈의 액수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에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차례에 걸쳐 3억50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공천작업을 시작한 적도 없고 공천헌금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를 해서 공정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거나 사무장, 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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