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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시신' 사건 피의자 김일곤 '구속'

입력 2015-09-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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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시신' 사건 피의자 김일곤 '구속'


이른바 '트렁크 시신'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48)이 구속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이은빈 영장당직판사는 19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께 충남 아산시 소재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모(35·여)씨를 차량째 납치해 끌고 다니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과 휴대전화만 훔칠 생각이었지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조사과정에서 의사, 형사, 판사 등 28여명의 이름이나 직업 등이 적힌 메모지도 발견되기도 했다.

김씨는 해당 명단을 자신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것들 다 죽여버려야 하는데"라고 혼잣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성동경찰서를 나서면서도 "지난 5월 폭행 사건 때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처럼 돼버려 벌금을 냈다. A를 죽이기 위해 내가…"라고 소리치는 등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A씨가 지난 5월 폭행 사건 당사자로 28명의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하지만 김씨가 일부 진술을 거부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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