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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또 보이는 학대…송파구 어린이집 아직도 운영중

입력 2015-01-15 20:19 수정 2015-01-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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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지난 2013년 서울 송파구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시장에 버려진 야채로 음식을 만들고 서너 살된 아이들에게 식자재를 나르게 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어린이집의 대표가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어린이집 2곳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린이들이 2층 계단을 오릅니다.

손에는 두부와 야채 등 식재료가 들려 있습니다.

[밖이 너무 추워요. 저는 손이 너무 시려요.]

2013년 경찰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이 어린이집 대표자 정모 씨를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정씨가 운영했던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울음을 터뜨린 돌쟁이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씌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정씨가 현재까지 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씨는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 학대가 이뤄진 어린이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나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공방이 이뤄지는 동안 행정처분조차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송파구청 관계자 : 소송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완결되는 대로 조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표자로는 돼 있고 원장은 다른 분이 하시고요.]

실제 재판이 이뤄져도 처벌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200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숨진 23개월짜리 '성민이'를 학대한 의혹을 받았던 원장 남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도 4살 아이를 200여 차례 학대해 구속기소된 어린이집 여교사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어린이집 학대를 뿌리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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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당시 사용된 일산 어린이집의 영상은 보도 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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