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19일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A(47)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5분께 충주시 풍동 하풍교차로 인근에서 길을 가던 B(59)씨를 자신이 몰던 아반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뒤 달아났던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23분께 사고를 조사하던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친 것 같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