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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입담으로'… 사실혼 부부 무속인 7억대 꿀꺽

입력 2015-03-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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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는 29일 신분을 숨긴 채 전국을 돌며 굿 비용 명목 등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무속인 이모(55·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실혼관계인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간 대전과 대구, 울산, 인천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점집을 운영하며 피해자 A(55·여)씨 등 29명으로부터 7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외상 굿이 들어와 굿을 해야하는데 돈이 모자르다"거나 "잠깐 돈을 융통해주면 나중에 억대의 땅을 매입하겠다"고 속여 돈을 건네받고는 바로 내빼는 수법을 썼다.

화장품판매업자, 부동산중개업자, 보험판매직원 등 피해자들은 이씨의 이런 입발림에 넘어가 자신의 통장이나 휴대전화까지 건네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장품을 잔뜩 구매해줘 실적을 올려주거나 억대의 부동산 매입을 약속한 이씨 부부를 피해자들은 믿을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친척 명의로 병원진료를 받는 등 수년간 철저히 신분을 감춰온 이들 부부를 끈질기게 추적, 지난 18일 강원도 춘천에서 체포했다.

이씨는 "내가 아니라 내몸에 들어온 신이 돈을 빌린 것이다. 돈은 생활비와 굿비용 등으로 다 썼다. 나도 신이 원망스럽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 부부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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