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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학교 앞 호텔 허용 '관피아' 연루 의혹 제기

입력 2014-10-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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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문체부가 추진 중인 학교 앞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관피아'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문체부가 '학교 앞 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대한항공이 소유한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KAL호텔'을 지으려 하려는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김대기 전 문체부 제2차관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김 전 차관이 퇴임후 취업하려던 기업은 대한항공인데 문체부는 취업심사에서 '업무에 밀접한 관련이 없다'며 취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문체부는 그러나 김 전 차관이 재임 중이던 2009년께부터 학교앞 관광호텔을 추진해 오는 등 연관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차관은 2011년 2월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돼 대한항공에 입사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그해 4월 경제수석으로 있으면서 경제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통해 관광호텔 허용을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1년 6월 정부는 학교 앞 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을 발의했고 2012년 1월 김 경제수석은 당정청 협의에서 이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는 대표적인 관피아 의혹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하려던 대기업의 숙원사업을 문체부 주요정책으로 입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체부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이나 유관기업으로 재취업하는 이른바 '문피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유 의원은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4급 이상 재취업 문체부 공무원 68명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43명이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 관련기관으로 취직했다고 지적했다.

고위직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및 공기업 20명, 문체부 소관 법인 및 단체 14명, 문체부 업무 관련 기업 10명 순이었다. 그 외 24명 중 12명은 대학으로 갔고 업무관련성이 적은 기업이나 단체에 재취업한 사람은 전체 취업자의 17%에 불과한 12명이었다.

유 의원은 "퇴직 당시 문체부 본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이었던 재취업자 49명 중 69.3%인 34명이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이나 단체, 업무관련 기업에 재취업해 '전관예우' 논란이 예상된다"며 "실제로 최근 3년9개월 동안 퇴직한 문체부 본부 직원 24명 중 절반인 12명이 한국관광공사, 대한체육회, 강원랜드 등 공기업과 도박문제관리센터, 카지노업관광협회 등 문체부가 관장하는 법인 및 단체에 재취업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62명의 취업심사대상자들 중 실제로 재취업 때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받은 건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이 33개로 정부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41개), 미래창조과학부(39개) 다음으로 많고 소관 법인만 해도 2013년 기준으로 무려 1316개에 달한다"며 "이렇게 거대한 문체부 조직에서 관행처럼 이어지는 '내리인사'는 공공기관과 문화예술·체육·관광 관련 단체들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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