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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등록금 부담에 야근 자청했다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4-10-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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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로 오랫동안 근무했던 심모(49·사망)씨는 2008년 9월 H통상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돼 기업 홍보물 및 용도품 배송팀에서 상·하차 지원업무를 담당했다.

심씨가 상·하차에 관여한 화물은 평균 15㎏으로 큰 화물의 경우 30~40㎏정도까지 나가는 등 하루에 약 5t 정도를 수작업으로 처리했다.

이같은 강도 높은 근무를 평일 12시간 이상씩 주 6일을 근무한 심씨는 2010년 6월부터 새벽근무 1시간, 야간근무 2시간씩의 연장근무를 자청했다.

큰 딸이 대학에 입학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낀 탓에 월 35만원의 특별수당을 더 받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4개월여 동안 근무한 심씨는 같은해 10월 은행 달력배송이 시작돼 관련 상·하차 업무를 추가로 하다 5일만에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

심씨의 부인은 "업무상 과로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씨가 오랜 기간 (배송) 업무를 담당해 왔기 때문에 근무환경에 익숙했을 것으로 보이고 초과 근무 역시 사망하기 약 4~5개월 전부터 지속된 것이며, 달력배송 업무가 추가됐다고 해도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또 심씨의 기존 질환이었던 뇌동맥류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상생활 도중 갑자기 파열될 수 있고, 뇌동맥류파열의 주요한 위험인자인 담배를 약 25년 이상 하루 30개비 정도 흡연해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심씨의 뇌출혈 사망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같은 원심의 판단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씨가 쓰러지기 4개월여 전부터 새벽·야간 근무시간이 3시간이나 증가했고, 그 결과 식사시간을 제외해도 법정근로시간을 훨씬 넘는 주 74.5시간을 근무하게 됐다"며 "업무부담으로 작용했을 달력배송 업무까지 고려하면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선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뇌동맥류는 순간적인 혈압 상승이나 혈류량 증가로 파열되는데 심씨의 업무를 고려하면 그의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 때문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며 "심씨가 장기간 많은 흡연을 했지만 건강검진결과 건강상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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