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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눈폭탄에 택배가…" 설 앞두고 업계들 '비상'

입력 2013-02-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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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눈폭탄에 택배 어떡해?"

설 연휴를 앞두고 난데없는 폭설에 택배업계는 물론 발송인과 수취인 모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4일 오전 6시까지 서울에 16.5㎝의 눈이 쌓인 것을 비롯해 문산 14.5㎝, 인천 14.4㎝, 춘천 12.2㎝ 수원 9.2㎝, 원주 6.5㎝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서울에 이같은 폭설이 내린 것은 2001년 2월15일 23.4㎝ 이후 12년 만이다.

더욱이 올해 설은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한 역대 최대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택배 업계나 발송인-수취인 모두 물건을 제 때 제대로 전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모습이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주요 도로들은 제설 작업이 잘 되어있어 배송 일정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주택가나 이면 도로는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만큼 약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운전자와 화물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설에도 예기치 않은 오배송 및 지연 배송으로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택배 관련 상담 건수는 1만건을 넘어섰을 정도였는데, 12년만의 폭설이 내린 올해는 택배관련 민원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일례로 회사원 구모씨(38)는 지난해 설에 택배기사가 맘대로 물건을 놓고가 곤욕을 치렀다. "맞벌이다 보니 택배를 받을 사람이 집에 없다. 설 선물을 보냈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지를 못해 한참을 찾았다. 나중에 집 앞 단전함 안에 있는 걸 발견했다. 상하는 음식이었으면 어쩔뻔 했느냐"며 구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택배 기사가 임의의 장소에 운송물을 두고 가서 분실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택배회사가 배상을 해야한다. 택배 표준약관 제 13조2항에 의하면 택배기사가 받는 사람의 부재로 운송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일시, 문의 사항,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해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해야한다. 그러나 택배기사가 본인에게 연락을 해 일정 장소에 맡기는 것을 동의했다면 물건 분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

상품이 파손된 채 배달되었을 경우엔 사안이 조금 복잡하다. 운송물이 파손되거나 변질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 요금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택배기사와 함께 확인하지 않고 기사가 돌아간 뒤 하자를 발견할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우므로 받는 즉시 물품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해봐야 한다. 택배 기사와 함께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개봉해 상태를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택배 회사에 피해 사실을 즉각 알리고 운송물의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남겨놓아야한다.

대한통운 조정훈 과장은 "물품을 발송하거나 주문하는 측 모두 택배 운송장에 정보를 최대한 많이 기입하는 것이 택배 오배송 및 지연 배송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며 "집 뿐 아니라 핸드폰 등 모두 연락처를 적고, 부재중일 경우를 대비해 맡겨놓을 곳을 기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 "요즘처럼 설 배송을 앞두고는 물량이 몰리기 전에 미리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귀띔했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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