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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 선 타다, 국회선 '금지법' 논의…다른 업체도 촉각

입력 2019-12-01 20:33 수정 2019-12-0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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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장의 공방과 별개로 타다의 운명을 가를 또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타다 금지법'인데요. 법안 통과 전망은 어떤지, 그에 따라 타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경제산업부 박영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국회에 발의돼 있는 게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게 타다와 관련이 있는 거죠?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립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현재 타다 서비스는 여객운수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운영 중입니다.

이 예외조항을 없애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의 영업은 명확히 불법이 돼 버립니다.

[앵커]

타다쪽에선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요. 내일(2일) 시작되는 재판에서 타다측이 이기더라도 법안이 통과되버리면 아무 소용 없는 것 아닙니까.

[기자]

지금 보시는 건 쏘카 이재웅 대표의 페이스북인데요.

지난 수요일에 올린 겁니다.

타다 금지법을 놓고 택시업계 편만 드는 졸속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혁신 산업을 표방하는 타다에게 그냥 택시업체가 되라는 소리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금지할 게 아니라 공개 토론회를 열어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런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국회통과를 지연시키려는 전략 아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이 '타다 금지법', 이른바 '타다 금지법'에 다른 업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이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이른바 혁신 산업과 기존 산업의 어떤 대리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성격도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상임위 내에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내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문제는 상임위 소위가 언제 열리냐는 거죠.

당초 이르면 내일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안건 전체에 대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회 일정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 건도 필리버스터의 영향을 받게 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타다 금지법' 처리도 늦춰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이번 논란은 이른바 혁신, 그러니까 혁신을 하려는 서비스 업체 또 벤처업계 등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역시 법안 통과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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