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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의혹'…검찰, 이상훈 의장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9-11-05 21:11 수정 2019-11-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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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3년 JTBC는 'S그룹 노사 전략'이라는 제목이 붙은 문건을 입수해 처음으로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을 담은 문건이었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 임직원 3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5일)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해 2월 삼성의 '노조 와해 문건'을 압수합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일명 '그린화 작업'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노조원들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표적 감사를 하고, 이 과정에서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32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오늘 1심의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그룹의 모든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였다"며 이 의장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삼성의 모든 근로자를 비노조 경영 방침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며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 징역 5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노조원들의 활동 정보를 삼성 측에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 김모 씨에겐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노조를 와해하려고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임원급인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노조 와해를 의미하는 문건의 과격한 표현들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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