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가을 들어서 처음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공 차량 2부제와 함께 배출가스 집중 단속도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덜 들어와서 저감조치는 오후 늦게 해제됐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공공기관에서는 자동차 2부제가, 도심에서는 도로 청소가 한창입니다.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예비조치는 다음 날과 그다음 날 모두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50㎍을 넘을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과 달리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측은 예상보다 중국발 먼지가 덜 들어왔고, 대기 순환도 원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비저감 조치는 계획보다 3시간 반 빠른 오후 5시 반쯤 해제됐습니다.
또 내일(22일) 비상저감조치 발령도 없습니다.
한편, 도로 곳곳에서는 오늘부터 한 달간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이 이뤄집니다.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화물차나 학원버스 등 오래된 경유차가 주요 대상입니다.
단속에 응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단속에 걸려 개선명령을 받았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최대 열흘간 운행이 정지됩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