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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강사법 시행 앞두고…대학들, '교수 만들기' 꼼수

입력 2019-04-09 09:37

대학들, 강사 아닌 각종 '비정규직 교수' 자리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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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강사 아닌 각종 '비정규직 교수' 자리 만들어


[앵커]

초빙 교수와 촉탁 교수, 연구 교수, 최근 대학들이 우후 죽순 만들어 내는 교수들입니다. 명칭은 교수지만 사실상 시간 강사 보다 대우가 못한 비정규직 교수들이 많습니다. 오는 8월 새로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균관대에서 지난 8년 동안 교양 인문학을 가르친 조이한 씨.

조 씨는 이번 학기부터 수업이 없습니다.

'초빙교수'로 계약하자는 대학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조이한/시간강사 : 제가 그냥 시간강사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럼 강의가 곤란하다는…]

초빙교수는 '교수'라는 이름만 붙은 비정규직입니다.

처우는 기존 강사와 같습니다.

오는 8월 시행되는 강사법으로 시간강사에게는 4대보험과 퇴직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자 대학들이 강사가 아닌 각종 '비정규직 교수'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숙명여대 시간강사 : 초빙, 촉탁, 겸임…그냥 초빙교수도 있고 초빙 대우교수도 있는 거예요. 그 '대우' 자는 어디서 갖다 붙였는지.]

4대 보험에 가입한 강사와만 계약하겠다는 학교도 있습니다.

[한양대 시간강사 : 가짜로 적을 두라고 말도 하고 교수님께서 강사들끼리 법인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연세대의 경우 외부에서 4대보험을 받는 겸임교원의 수가 지난해 50여 명에서 올해 310여 명으로 6배 늘었습니다.

[김진균/비정규교수노조 분회장 : 강사법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강사보다 더 못한 일자리를 만드는…]

(인턴기자 : 곽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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