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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곤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부터 청와대 보도 개입"

입력 2016-07-07 08:20 수정 2016-07-08 11:19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징계무효 소송 항소심 1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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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징계무효 소송 항소심 1차 공판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이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과 통화한 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시곤 전 국장은 세월호 참사 얼마 뒤 이정현 전 수석이 길환영 당시 KBS 사장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었고 이런 청와대의 보도 개입이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11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길환영 당시 KBS 사장이 세월호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김 전 국장은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길 전 사장의 보도 개입은 인정했지만, 김 전 국장이 사퇴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폭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김 전 국장은 이 전 수석이 자신에게 전화를 한 뒤 비판보도가 다시 나가자, 세월호 참사 20여 일 뒤에는 길 전 사장과 직접 통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 : 뭘 얘기했는지, 통화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는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특히 청와대의 보도 개입은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인 2013년 1월부터 있었다고도 밝혀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보도개입 폭로, 김시곤 전 KBS 국장 항소심」 관련 '알려왔습니다'

본 방송은 2016년 7월 6일 < 뉴스룸 >의 「보도개입 폭로' 김시곤 전 KBS 국장 항소심」 리포트에서 "특히 청와대의 보도 개입은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인 2013년 1월부터 있었다고도 밝혀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시곤 전 국장은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보도에 개입한 주체는 청와대가 아니라 길환영 전 KBS 사장"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김 전 국장은 "2심 재판 직후 진행된 기자 인터뷰에서 질문을 정확히 듣지 못하고 답변하면서 비롯된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 '알려왔습니다'는 JTBC는 자체 '취재 윤리강령'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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