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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조카 전격 체포…'부동산 매각 자금' 전달 정황

입력 2013-08-14 11:45 수정 2013-11-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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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모 씨를 전격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진규 기자! 이 씨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나요?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입니다.

검찰의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친인척이 체포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 씨가 관리하던 부동산이 최근 60억 원에 매각됐는데요, 이 돈 중 일부가 전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어제(13일) 이 씨가 운영하는 조경업체와 이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한 겁니다.

검찰은 이 씨와 전 전 대통령을 연결해 준 또 다른 인물을 함께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조카 이 씨를 상대로 최근에 팔아넘긴 부동산을 어떻게 구입했으며, 어떤 경위로 팔았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부동산 외에 이 씨가 관리하던 또 다른 차명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에 대해 이르면 오늘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창석 씨는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오산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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