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통제 불가능" 미성년 성폭행범에 첫 화학적 거세 명령

입력 2013-01-03 12:0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법원이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청구를 처음으로 명령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안태훈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남부지법은 조금 전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살 표모 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 치료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징역 15년과 신상 정보 공개 10년, 위치 추적장치 부착 20년 등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성폭행 범죄자에 대해 이른바 '화학적 거세' 청구를 명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표씨는 성욕 과잉 장애로 극심한 성적 환상과 행동이 6개월 이상 지속돼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표씨는 청소년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리스타인 표씨는 재작년 11월부터 7개월 동안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 5명과 모두 6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성 도착증 환자에게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이뤄지며 약물 투여 기간은 최장 15년입니다.

관련기사

법원,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첫 '화학적 거세' 명령 초등생 상습 성추행범에 '화학적 거세' 청구 초등생 성폭행범 첫 공판서 범행 시인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