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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사고·일반고 복수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 합헌"

입력 2019-04-12 08:45 수정 2019-04-12 10:36

교육부 '일반고 전환 유도' 정책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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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반고 전환 유도' 정책에 제동


[앵커]

한편 자사고 선발과 관련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어제(11일) 헌재가 결정을 내렸는데요. 사실상 자사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동시선발은 합헌이지만 이중지원을 금지한 건 위헌이라는 것인데요.

이 내용은 조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일찌감치 헌재 앞에서 결정을 기다리던 자사고 관계자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사고 폐지를 위한 급진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높이 평가…]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자사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교육부 결정은 합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자사고에 지원하면 일반고에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헌 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선발은 자사고가 성적이 좋은 학생을 먼저 뽑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사고에 지원했다 떨어지면 원하는 일반고에 갈 수 없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헌재는 동시선발은 국가 재량으로 인정하면서도 이중지원은 금지하지 못하게해 사실상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재지정 평가를 엄격히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마저 반발이 심해 교육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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