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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법' 택한 문 대통령…'김기식 거취' 조사 결과에 맡겨

입력 2018-04-13 13:55

'사퇴불가'에서 미묘한 기류변화…'퇴로 열어두는 포석' 해석도
'객관적 위법 판정'·'평균 이하 도덕성' 거취논란 잣대로 제시

개혁인사 번번이 무산위기에 '고뇌' 보여줘…인사 고민·배경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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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불가'에서 미묘한 기류변화…'퇴로 열어두는 포석' 해석도
'객관적 위법 판정'·'평균 이하 도덕성' 거취논란 잣대로 제시

개혁인사 번번이 무산위기에 '고뇌' 보여줘…인사 고민·배경 토로

'정공법' 택한 문 대통령…'김기식 거취' 조사 결과에 맡겨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여론의 사퇴 압박에 직면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정공법'을 택했다.

김 원장의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과 도덕성 기준을 판별할 중앙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사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서면 메시지에서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사퇴는 없다"던 기존 청와대의 완강한 입장에서 미묘하게 바뀐 것으로, 검찰과 선관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퇴로'를 열어두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전략적 우군'이었던 정의당과 김 원장의 '친정'인 참여연대마저 김 원장 임명에 부정적인 기류로 돌아서는 등 사퇴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특정 인사의 거취 문제를 놓고 '임명권자'로서 직접 메시지를 쓴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김 원장의 거취문제가 이런 식으로 야당의 공세와 여론의 흐름에 밀려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문 대통령도 언론과 야당이 김 원장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중책을 수행할 적임자를 물러나게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게 문 대통령의 인식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언론과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과 논란만을 토대로 '국민정서법'을 걸어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감기관이 부담하는 해외출장과 보좌관 동반 출장, 임기말 후원금 기부, 해외출장 중 관광 등 야당이 문제삼고 있는 대목은 국회의원 전반이 누려온 일종의 '관행'이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김 원장한 사람에게만 돌려서는 안된다는게 문 대통령의 인식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김 원장을 물러나게 하려면 적어도 '객관적 위법 판정'과 '평균이하의 도덕성 확인'과 같은 합리적 잣대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문 대통령의 입장이 정리됐다고 볼 수 있다. 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법적·도덕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는 한 인선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여전히 담겨있는 셈이다.

특히 취임 이후부터 끊임없는 되풀이되는 인선 논란에 있어 '적법성'과 '도덕성'이라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놓으려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런 식으로 야당의 무차별적 공세에 밀려 김 원장을 물러나게 할 경우 앞으로의 인사에서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판단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결정적 흠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한 '적법성'과 '도덕성'을 두고 '제3의 기관'인 검찰과 선관위의 판단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전날 선관위에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의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이 비용 부담한 해외출장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의 해외출장 ▲해외출장 중 관광 등 4가지 사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또 검찰은 전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김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으며, 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우리은행과 한국거래소, 더미래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문제가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할 수 있는 적법성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더라도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 원장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전날 국회 피감기관 16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19·20대 국회에서 이뤄진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65건)보다 자유한국당(94건)이 더 많다는 점을 공개했다.

또 김 원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별 출장을 간 경우도 모두 10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 발표와 관련지어 판단할 때 문 대통령의 발언은 김 원장의 행위가 당시 국회의 관행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면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을 애초에 낙점한 것이 정당성을 갖춘 '개혁 인사'였음을 분명히 했다. 강력한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인사가 또다시 좌초될 수도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된데 대한 안타까움이 읽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금융 분야를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공매도' 사건과도 맞물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이 더 굳어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문 대통령이 김 원장을 금융 분야에 외부 충격을 가해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해임'이 아니라 '사임토록 하겠다'고 언급한 대목이 주목된다. 김 원장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해임하는 대신 김 원장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는 '해임'을 택할 경우 문 대통령의 인사가 당초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김 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원장에 앞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본부장 등도 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자진사퇴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박기영 전 본부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인선의 배경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악화한 여론의 재평가를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직접 쓴 글을 공개하지 않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형식을 취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박 본부장의 과와 함께 공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전 대변인은 당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박 본부장을 왜 임명했는지 국민께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박 전 본부장을 임명한 배경을 다시 설명하면서 여론의 재평가를 요청했지만, 박 전 본부장은 과학기술계마저 등을 돌리면서 결국 사퇴하고 말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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