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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 발표…배경과 전망은?

입력 2018-03-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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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마련한 청년 일자리 대책, 왜 이 시점에 발표가 됐는지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경제산업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사실 청년 실업은 '뾰족한 묘수가 없다' 그동안 전문가들의 이같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 시점에 특별 대책이 발표됐습니까?

[기자]

네, 정부도 묘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한시적인 특단의 대책'이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청년실업률이 10%를 넘는 것을 막기 위한 원포인트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인구구조 변화입니다.

현재 20대 후반 세대를 에코세대라고 하는데, 출산율이 높았던 1960년대 태어난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입니다.

이들 청년층 인구가 2021년까지 39만명 늘어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일자리를 찾아주지 않으면 한 세대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앵커]

정부가 발표한 대책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일단 정부의 설명은 어떤가요?

[기자]

정부가 추산한 통계를 보면요.

향후 4년간 18만에서 22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를 통해 2021년 12%로 예상되는 청년실업률을 8% 아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2년부터는 20대후반 인구가 줄어들어 청년실업률이 자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4년간의 청년실업난을 잘 넘기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것도 이런 통계에 바탕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주요 대책들을 좀더 자세하게 짚어보죠.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1인당 천 만원을 어떤 방식으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기자]

가장 큰 항목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목돈마련 상품인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현재는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이 2년간 1300만원인데 앞으로는 3년간 24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8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현재 연 3%대인 전월세자금 금리를 연 1%대로 낮춰주고, 소득세를 100% 면제해줍니다.

또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매월 교통비를 10만원씩 지급합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연간 1035만원 이상의 실질소득 증가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입니다.

[앵커]

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에 가는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에도 쪽에도 지원이 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에게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합니다.

우선 지원금이 현재는 한명당 667만원인데 900만원으로 늘립니다.

또 지금은 세명 고용할 때 한명에 대한 지원금을 주지만 앞으로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고용때마다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은 2명 고용때마다 지원금을 줍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돈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강조되는 일과 생활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도 그부분도 신경을 써야한다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기자]

네, 정부도 그 점을 인식해 중소기업의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주52시간 근무제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도 보전해줍니다.

이와 함께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근절대책도 마련합니다.

[앵커]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이유가 돈말고도 다른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더해진 것같고, 어제 다른 대책도 여러가지 있었죠?

[기자]

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정원을 지금보다 5000명 많은 3만명으로 늘립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정원 조정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일자리나누기 차원에서 명예퇴직도 활성화합니다.

이와 함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창업자에게 최대 1억원의 현금지원 쿠폰을 지급하고,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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