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면 합의' 없었다더니…위안부 피해자들, 위증죄 고소 검토

입력 2018-01-04 08:34 수정 2018-01-04 08:35

박근혜·이병기도 고소 검토…직권남용 혐의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박근혜·이병기도 고소 검토…직권남용 혐의

[앵커]

이번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검토 결과가 나오면서 이면 합의는 없었다는 당시 윤병세 장관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요. 피해 할머니들이 윤 전 장관을 위증죄로 고소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윤병세/전 외교부 장관 (2016년 1월) : (발표된 합의 외에 비공개된 합의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거 확실하죠?) 네.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2년 전 위안부 합의에 이면 합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긴급 현안보고 자리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7일, 공식 합의문 외에 사실상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머무는 나눔의집은 윤 전 장관을 위증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신권/나눔의 집 소장 : 윤병세 장관은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하고 (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좀 더 검토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안부 할머니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위안부 합의 '사드해법' 부상…여권내 "단기적 해결 어렵다" '대사소환-아베 평창불참' 카드 만지작…압박 구체화 문 대통령 "위안부 합의, 중대 흠결"…다음 달 후속조치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을 것"…아베, 강력 반발 부산 평화의 소녀상 1주년…위안부 이면합의 규탄 집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