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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10만원→5만원…김영란법, 1년여 만에 '한도 손질'

입력 2017-12-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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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이 1년여 만에 수정이 되면서 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내려갔고 업계의 반발을 받아들여서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비 한도는 10만 원으로 오르게 돼서 다가오는 설 연휴 전에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칙 없는 수정이라는 비난도 있고 한편에서는 이같은 개정안에도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안이 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한액을 낮췄습니다. 기존보다 강화된 것입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에 보내는 화환이나 조화는 현행대로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유지했습니다.

대신 선물 제공 한도는 일부 완화했습니다.

상한액 5만 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 원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농축수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 제품 역시 1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5만 원으로 선물 한도를 제한한 뒤 굴비나 한우세트 등의 매출이 크게 떨어져 농가 피해가 크다는 목소리를 반영한겁니다.

식사비 상한액은 3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가결된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됩니다.

정부는 내년 설 연휴 이전에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관훈클럽 토론회, 지난달 29일) : 기왕에 농어민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 명절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익위는 오늘(12일) 오후 김영란법 개정의 배경과 긍정적 효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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