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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자친구 성폭행한 50대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5-11-30 14:27 수정 2015-11-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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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 등으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 부산시 영도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함께 동거하던 아들의 여자친구 B(17)양에게 부황으로 아픈 배를 낫게 해주겠다며 옷을 벗겨 성추행하는 등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모친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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