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유우성 간첩조작' 허위 진술자들에게 법무부가 보상금

입력 2019-02-08 07:34 수정 2019-02-08 09:5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유우성씨 사건, 그런데 당시 국정원과 검찰에 유리한 거짓 증언을 했던 탈북자들이 법무부에서 3300만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법무부가 제대로 검증하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단은 보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3년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체포했습니다.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간첩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증거는 유 씨 친동생을 비롯한 탈북자들의 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이 드러났습니다.

[유가려/유우성 씨 동생 (영화 '자백' 중) :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국정원 조사관에게) 맞는 게 너무 공포스럽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진술을 하게 됐죠.]

그러자 국정원은 탈북자 김모 씨를 찾았습니다.

[A씨/탈북자 김모 씨 전남편 : 국정원에서 찾아왔어요. 법원에 출석해달라고.]

앞서 김 씨는 국정원과 검찰 조사에서 "유우성 아버지로부터 유우성이 보위부 일을 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정원이 김 씨에게 재판에서도 같은 진술을 요구한 것입니다.

[A씨/탈북자 김모 씨 전남편 : 검찰까지는 일단 나갔어요. 법원에 나가는 걸 꺼렸어요. (증언) 선서하잖아요. 많이 두려워했어요.]

출석을 거절한 김 씨에게 재판 하루 전날, 거액이 입금됐습니다.

[A씨/탈북자 김모 씨 전남편 : 몇 시간 있다가 돈이 입금된 거예요. 800만 원인가. 그리고 30분 전인지 이후인지 전화가 왔어요. 국정원에서.]

결국 김 씨는 다음날 재판에 나가 검찰 진술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김 씨에게 돈을 입금한 곳은 법무부였습니다.

당시 법무부가 돈을 보낸 곳은 김 씨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 씨 사건을 최초 제보한 탈북자단체 대표 김모 씨에게 1600만 원, 유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탈북자들에게 모두 2400만 원, 심지어 유 씨 여동생의 허위 조서를 작성한 국정원 수사관에게도 수백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김모 씨/탈북자단체 대표 : 그 사람(유우성)이 간첩이라고 제보한 게 아니거든요. 화교가 왜 여기 와야 되느냐… 제보가 타당성이 있잖아요.]

법무부가 보낸 돈의 명목은 '국가 보안유공자 상금'.

이 상금은 법무부가 검찰국장을 수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꾸려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심사위는 국정원이 정한 명단과 액수대로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해당 상금은 모두 유 씨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오기도 전인 2013년 6월에 지급됐습니다.

해당 증언들의 신빙성이 검증되기도 전에 포상한 것입니다.

조사단은 조만간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관련기사

"최교일이 강제수사 지시" PD수첩 사건 수사 외압 진술 '김학의 차명폰' 덮은 정황…압수수색·통신내역 확인 안 해 "총장님 뜻"…과거사위, 광우병 보도 수사 '부당외압' 결론 용산참사 유족 "검찰 과거사 조사단 외압 의혹, 용산참사 관련"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