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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합헌"…재판관 전원 일치

입력 2015-12-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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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곧바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합헌이란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세 번 적발됐는데도 운전을 계속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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