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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구속에서 정당해산 심판 선고까지…치열했던 1년

입력 2014-12-1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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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년 넘게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을 강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실 관계자 : 국정원 직원이면 다냐고요, 지금.]

이 의원은 며칠 뒤 내란음모와 선동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석기 : 이 도둑놈들아, 국정원 날조사건.]

그리고 두 달 뒤,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황교안/법무부 장관 : (통합진보당의 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핵심세력인) RO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활동 방침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후 준비기일을 포함해 공개변론만 20번이 열리며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통진당은 정부가 추측과 조작으로 정당을 해산하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정희 : 왜곡에 왜곡을 거듭하는 정부의 태도는 나치 정권의 선동가 괴벨스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변론 과정 중에 이석기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400여 일 넘게 공방을 벌인 정당해산 심판은 오늘(19일)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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